주의보・ 경보

  • 번개주의보
    • 낙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대가 발표합니다. 낙뢰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폭우, 회오리 등의 돌풍, 우박 등, 적란운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기상 현상에 의해 사람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의 환기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주의에 대해서도 낙뢰주의보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호우

  • 호우주의보
    • 호우로 인한 침수재해와 토사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때 기상청으로부터 발표됩니다. 비가 그치고도, 토사재해 등의 우려가 남아있을 때는 발표가 계속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경보・ 주의보 발표기준 일람표」
    • (http://www.jma.go.jp/jma/kishou/know/kijun/hiroshima.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 호우경보
    • 호우로 인해 중대한 침수피해와 토양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할 때 기상청으로부터 발표됩니다. 비가 그치고도, 중대한 토사 재해 등의 우려가 남아있을 때는, 발표가 계속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경보・ 주의보 발표기준 일람표」
    • (http://www.jma.go.jp/jma/kishou/know/kijun/hiroshima.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홍수

  • 홍수주의보
    • 하천 상류역의 호우와 눈 녹음으로 인해 하류에서 물이 불어나 홍수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대가 발표합니다. 대상이 되는 홍수재해로는 하천 증수 및 제방 손상, 그리고 이로 이한 침수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경보・ 주의보 발표기준 일람표」
    • (http://www.jma.go.jp/jma/kishou/know/kijun/hiroshima.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 홍수경보
    • 하천 상류역의 호우와 녹은 눈으로 인해 하류에서 물이 불어나고 범람하여 중대한 홍수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대가 발표합니다.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홍수재해로는 하천 증수・범람 및 제방 손상・붕괴, 그리고 이로 인한 중대한 침수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경보・ 주의보 발표기준 일람표」
    • (http://www.jma.go.jp/jma/kishou/know/kijun/hiroshima.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해일

쓰나미

  • 츠나미 주의보
    • 쓰나미 주의보는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0.2m 이상, 1m 이하인 경우로서, 쓰나미로 인한 재해가 우려될 때 발표되므로, 바다 안에 있는 사람은 즉시 바다에서 나와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해수욕이나 낚시는 위험하므로 삼가 주십시오.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 츠나미 경보
    • 쓰나미 경보는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1m 초과, 3m 이하인 경우에 발표되므로, 해안부나 강가에 있는 사람은 즉시 높은 곳이나 쓰나미 대피 건물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 큰 츠나미 경보
    • 대형 쓰나미 경보는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3m 초과인 경우에 발표되므로, 해안부나 강가에 있는 사람은 즉시 높은 곳이나 쓰나미 대피 건물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특별경보

  • 특별경보
    • 경보의 발표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호우 등이 예상되고, 심각한 재해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져 있을 때. 특별경보를 발표하며, 최대한의 경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6종류의 특별경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대형 쓰나미경보 또한 특별경보로 적용됩니다.
  • 호우특별경보
    • 호우 특별 경보는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인해 수십 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강우량과 호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합니다. 특별히 경계해야 할 사항을 제목에 명시하여 ’호우 특별 경보(토사재해)’, ’호우 특별 경보(침수피해)’ 또는 ’호우 특별 경보(토사재해, 침수피해)’와 같이 발표합니다.
  • 호우특별경보
    • 대설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 정도의 강설량으로 폭설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 폭풍특별경보
    • 폭풍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한 태풍 또는 같은 정도의 온대저기압으로 인해 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할 때 발표합니다.
  • 눈폭풍특별경보
    • 폭풍설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로 태풍 또는 같은 정도의 온대저기압으로 인해, 눈을 동반하는 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할 때 발표합니다. 폭풍으로 인한 중대한 재해’와 더불어 ’눈을 동반함으로 인해 시정 장해(예측 불가능) 등으로 중대한 재해’의 우려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해일특별경보
    • 고조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로 태풍 또는 같은 정도의 온대저기압으로 인해 고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표합니다.
  • 파랑특별경보
    • 파랑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로 태풍 또는 같은 정도의 온대저기압으로 인해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할 때 발표합니다. 이 ’높은 파도’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록적인 단시간 호우 정보

  • 기록적인 단시간 호우 정보
    • 수년에 한 번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을 만한 집중호우를 관측(지상 우량계로 관측) 또는 해석( 기상 레이더와 지상 우량계를 조합해서 분석: 해석 우량)하였을 때 발표합니다. 이 정보는 현재의 강우가 그 지역에서 토사재해나 침수피해, 중소형 하천의 홍수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드물게 관측되는 우량임을 알리기 위해, 우량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호우 경보 발표 중에 키키쿠루(위험도 분포)의
    • ’대단히 위험’(연한 보라색)이 나타난 경우에 발표하는 것으로, 호우를 관측한 관측점 이름과 시정촌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2014년 8월 20일에 토사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기록적인 단시간 호우 정보」
    • http://www.jma.go.jp/jma/kishou/know/bosai/kirokuame.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 *기상청 홈페이지를「kikikuru(경보 위험도 분포)」
    • https://www.jma.go.jp/jma/kishou/know/bosai/riskmap.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회호리 주의정보

  • 회호리 주의정보
    • 적란운 아래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다운버스트 등의 거센 돌풍(이하 ’회오리 등’)에 주의를 당부하는 정보이며, 낙뢰주의보를 보충하는 정보로서 히로시마현에서는 ’히로시마현 남부’. ’히로시마현 북부’와 같이 일기예보와 동일한 발표 구역을 대상으로 발표합니다. 유효기간은 발표 후 약 1시간입니다.

토사재해 경계정보

  • 토사재해 경계정보
    • 토사재해 경계 정보는 호우경보(토사재해)가 발표된 후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토사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시정촌장이 대피 지시의 발령을 판단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 대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이 되는 시정촌을 특정하여 경계를 당부하는 정보로서, 도도부현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토양우량지수
    • 토양우량지수는 강우로 인한 토사재해 위험도의 증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호우와 함께 발생하는 토사재해(절벽 붕괴・토석류)에는 현재 내리고 있는 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린 비로 인한 토양 중의 수분량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 토양우량지수는 내린 비가 토양 중에 수분량으로서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를 탱크 모델을 이용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토양우량지수는 각지의 기상대가 발표하는 호우경보(토사재해)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 등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토사 재해위험도 정보
    • 히로시마 현에서는, 토사재해경계정보의 내용을 보충하는 지역의 상세한 토사재해 발생 위험도를 5km 메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표시된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내 주민들 등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 등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천 홍수 예보

  • 지정하천 홍수 예보
    • 하천의 증수나 범람 등에 대한 수방 활동의 판단이나 주민의 피난 행동의 참고가 되도록, 기상청은 국토교통부 또는 도도부현의 기관과 공동으로 미리 지정한 하천의 구간을 정해서 수위 또는 유량을 나타낸 홍수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에서는, 다음 하천을 미리 지정해 두었습니다. 홍수예보하천) 오타가와 강 상류, 오타가와 강 하류, 미사사가와 강, 네 야미가와 강의 국가 관리 구간
  • 범람주의정보
    • 범람주의정보는, 홍수예보하천의 발표기준이 되는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주의 수위에 도달하고, 또한, 수위의 상승을 전망할 때 발표됩니다. 주민들에게, 범람이 발생할 것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 범람경계정보
    • 범람경계경보는, 홍수예보하천의 발표기준이 되는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일정시간 후 범람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또는 피난판단수위에 도달하고, 또한, 수위 상승을 예상할 때 발표됩니다. 고령자되시는 분 등에게 피난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 범람 위험정보
    • 범람발생정보는, 홍수예측하천의, 범람이 발생했을 때 발표됩니다. 주민에게 범람으로 인한 침수경계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 범람발생정보
    • 범람발생정보는, 홍수예측하천의, 범람이 발생했을 때 발표됩니다. 주민에게 범람으로 인한 침수경계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수위도달정보

  • 수위도달정보
    • 범람 위험 수위 도달 정보를 통지 및 주지하는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이 소정의 수위에 도달한 경우, 하천 관리자(국토교통성 또는 도도부현)가 도달 정보 등을 발표합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다음의 하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위 주지 하천)
      • 국가 관리하천:규오타가와 강, 모토야스카와 강, 후루카와 강
      • 현 관리 하천:야하타가와 강, 야스카와 강, 미시노가와 강, 네타니 가와 강, 미즈우치가와 강, 세노가와 강, 후츄오카와 강, 스즈쵸가와 강, 오카노시모카와 강, 미나미하라가와 강
  • 범람주의정보
    • 범람주의정보는, 수위주지하천의 발표 기준이 되는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 주의 수위에 도달했을 때 발표됩니다.
  • 범람경계정보
    • 범람경계정보는, 수위주지하천의 발표기준이 되는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피난판단수위에 도달했을 때 발표됩니다.
  • 범람 위험정보
    • 범람위험정보는, 수위주지하천의 발표기준이 되는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위험수위 수위에 도달했을 때 발표됩니다.

태풍정보

  • 태풍정보
    • 태풍정보는 태풍 및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저기압(이하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을 때에 기상청에서 발표되며, 태풍의 위치나 강도 등의 실황 및 예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에 접근함에 따라 더욱 상세한 정보를 더 빈번히 갱신하여 제공됩니다.

지진정보

  • 진도
    • 진도는, 지진의 흔들리는 정도와 크기를 표현하는 척도입니다. 기상청의 진도계급은「진도0」「진도1」「진도2」「진도3」「진도4」「진도5약」「진도5강」「진도6약」「진도6강」「진도7」의10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진도계급에 있어서 사람의 체감・행동, 실내의 상황, 옥외의 상황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진도계급 관련 해설표」
    • (http://www.jma.go.jp/jma/kishou/know/shindo/kaisetsu.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관측 정보

강우량 정보

  • 10분 우량
    • 최근 10분간의 강우량입니다.
  • 60분 우량
  • 실효 우량
    • 실효우량은, 과거에 내린 우량의 영향을 시간 차이와 더불어 감소시켜서 계산한 강우량의 기준입니다. 저희 시의 시스템은, 72시간 반감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누가 우량
    • 내리기 시작해서 그 시각까지의 우량의 합계량을 ’누가우량’이라고 합니다. 무강우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누가우량이 리셋되어, 그 후의 우량을 검출하게 되면 새로운 비(내리기 시작)라고 합니다.

비구름현황

  • 고해상도 나우 캐스트
    • 고해상도 나우 캐스트는, 기상청이, 기상레이더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250m 해상도로 강수의 단시간예보를 제공합니다.

현저한 폭우에 대한 정보

  • 현저한 폭우에 대한 정보
    • 현저한 호우에 관한 정보는 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선형강수대에 따라 매우 거센 비가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내리는 상황을 ’선형강수대’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해설하는 정보입니다.

기준수위

  • 수방단 대기 수위
    • 수방경보 하천에 설정되는 수위로, 홍수 또는 고조에 대비 수방단 등이 대기하고, 수방활동 준비를 실시하는 기준이 되는 수위입니다. 수방법 제 12조에 기재되어 있는, 통보수위에 해당합니다. 저희 시의 수방경보하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방경보하천)
      • 국가관리하천:오타가와 강, 미시노가와 강, 네타니가와 강, 규오타가와 강, 모토야스카와 강, 텐마가와 강
      • 현 관리하천:야하타가와 강, 야스가와 강, 미시노가와 강, 네타니가와 강, 미즈우치가와 강, 세노가와 강, 엔코가와 강, 쿄바시가와 강
  • 범람 주의 수위
    • 홍수 또는 고조로 인한 재해 발생을 경계해야 할 수위 (수방법 제12조에서 규정된 경계수위)로, 수방경보하천의 수방단 등이 출동하는 기준이 되는 수위입니다. 도달 후에는 수위상승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피 판단 수위
    • 시정촌장의 고령자 등에 대한 피난 발령 판단 기준이 되며, 주민에게 범람에 관한 정보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작하는 수위입니다. 도달 후에는 수위상승에 충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범람 위험 수위
    • 홍수로 인한 재해 발생을 특히 경계해야 할 수위(수방법 제13조에 규정된 특별경계수위)로, 시정촌장의 피난 지시 등에 대한 발령 판단의 기준이 되며 주민 피난 판단에 참고가 되는 수위입니다. 도달 후에는 수위상승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범람 개시 상당 수위
    • 어느 하천의 일련의 구역 중 물이 넘치거나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 제방천단고(또는 배후지반고) 등 범람이 시작되는 각 지점의 수위를 그 지점을 담당하는 수위 관측소 지점으로 환산한 수위입니다.

조위 정보

  • 주의조위
    • 고조에 대비해 수방단 등이 대비하며, 수방 활동의 준비를 하는 기준이 되는 조위입니다. 히로시마 시의 대상이 되는 히로시마 항에서는, T.P.2.1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경계 조위
    • 고조에 의한 재해 발생을 경계해야 하는 조위로서, 수방단 등이 출동하는 기준이 되는 조위입니다. 히로시마 시의 대상이 되는 히로시마 항에서는, T.P.2.5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천문조위
    • 만조・ 간조나 대조・ 소조와 같이, 달이나 태양의 기조력 때문에 일어나는 조위의 변화를 ’천문조’라고 하며, 그 조위를 ’천문조위’라고 합니다. 어떤 지점에, 장기에 걸친 정밀도가 좋은 관측자료가 있다면, 그 지점의 천문조위는 정밀도 높은 예측이 가능하다.

피난 정보

주의 환기(자발적 대피의 당부)

  • 주의 환기(자발적 대피의 당부)
    • 호우경보 발표 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 전체 또는 필요한 구역에 방재정보(기상정보 등)를 발신하여 주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상황에 따라 지역의 위험성을 확인할 것과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피(자발적 대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계 레벨3】고령자 등 대피

  • 【경계 레벨3】고령자 등 대피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 시가 발령합니다. 본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통학 구역 단위로 토사재해 경계 구역과 홍수 침수 예상 구역 등, 위험한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령합니다. 주민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장애자, 어린아이를 동반한 분 등, 대피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과 그 대피를 지원하는 분은 시가 개설한 지정 긴급대피장소, 안전한 곳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집 등으로 신속히 대피 행동을 시작합니다.
      • 상기 이외의 분도 필요에 따라 출근 등의 외출을 삼가는 등, 평상시의 행동을 보류하거나 대피 준비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계 레벨4】대피 지시

  • 【경계 레벨4】대피 지시
    • 재해의 우려가 커진 경우에 본 시가 발령합니다. 본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통학 구역 단위로 토사재해 경계 구역과 홍수 침수 예상 구역 등, 위험한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령합니다. 주민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한 장소에서 즉시 피난한다.
      • 홍수나 해일에 대하여 해저드 맵 등을 통해 옥내의 위층 등에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옥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사 재해 및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퇴거 피난이 필요합니다.

【경계 레벨5】긴급 안전 확보

  • 【경계 레벨5】긴급 안전 확보
    • 재해가 발생 또는 절박한 상황이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퇴거 대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본 시가 발령합니다. 주민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로부터 즉시 안전을 확보하는 행동을 취한다.
      • 지정 긴급대피장소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조금이라도 높은 장소, 산이나 절벽에서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는 등, 즉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구역

홍수침수상정구역

  • 홍수침수상정구역
    • 국토 교통성 및 도도 부현에서는, 홍수 예보 하천 및 수위 주지 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에 대해서, 홍수 때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확보하거나 침수를 방지함으로써 수해 피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강우 등으로 해당 하천이 범람한 경우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홍수 침수 예상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구역 및 침수했을 경우에 상정되는 수심, 침수 계속 시간을 홍수침수상정 구역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하천일람과 강우의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히로시마 시 홍수 하자드 맵」
    •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saigaiinfo/17890.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토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 토사 재해경계구역
    • 헤세이 11년 6월 29일 히로시마 시 등에서 발생한 토사 재해가 계기로 제정된 토사 재해 방지법에 의해 히로시마 현이 지정하는 것으로, 급경사지 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며, 위험의 주지, 경계 피난체제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토사 재해특별경계구역
    • 토사 재해방지법에 의해, 히로시마 현이 지정하는 것으로, 급경사지의 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의 파손이 일어난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구역으로, 특정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제나 건축물의 구조규제 등이 시행됩니다.

내수 침수 예상 구역

  • 내수 침수 예상 구역
    • 본 시에서는 수방법에 기초하여 예상 최대규모 강우 또는 과거 최대급 강우에 대한 내수로 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본 시 홈페이지 ’히로시마시 침수(내수) 해저드맵’
    •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gesuido/2779.html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고조 침수상정구역

  • 고조 침수상정구역
    • 히로시마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고조로 침수가 발생한 경우의 예상 구역과 침수 깊이를 예상한 고조 침수예상지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최대 규모, 30년 확률 규모, 이세만 태풍 규모의 세 가지 경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고조 침수 예상구역 지도는 히로시마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현 홈페이지 ’고조・쓰나미 재해 포털 히로시마’
    • https://www.takashio.pref.hiroshima.lg.jp/portal/top.aspx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쓰나미 재해 경계 구역

  • 쓰나미 재해 경계 구역
    • 히로시마현에서는 최대급 쓰나미가 발생한 경우 주민 등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해당 구역의 위험도・안전도를 쓰나미 침수 예상과 기준 수위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만일의 경우에 주민들이 쓰나미로부터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쓰나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 대피 체제를 특별히 정비해야 할 구역을 쓰나미 재해 경계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재해 경계 구역 지도는 히로시마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현 홈페이지 ’고조・쓰나미 재해 포털 히로시마’
    • https://www.takashio.pref.hiroshima.lg.jp/portal/top.aspx外部サイト別ウィンドウで開く

피난장소 등

지정 긴급피난장소

  • 지정 긴급피난장소
    • 임박해 오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피하는 장소로서, 재해 종별에 따라 본 시가 미리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대피 지시 등의 발령에 따른 대피처로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주로 학교나 공민관 등, 시 소유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피난소

  • 지정 피난소
    • 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경우 등에 일정기간 대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시가 미리 지정한 시설입니다. 지정 긴급대피장소를 겸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주로 학교나 스포츠센터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민보호정보

  • 국민보호정보
    • 국가에서 국민보호에 관한 정보(탄도 미사일에 관한 정보 게릴라 공격 정보 항공 공격 정보 대규모 테러정보 그 외 국민보호에 관한 정보) 가 발령될 경우에 알려드립니다.

재해 대책본부

  • 재해 대책본부
    • 도시에서는 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대규모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